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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사승인 2021.10.01  14: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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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 삶의 질 향상 지원 =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10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10월부터 폐지된다.

다만, 고소득(연소득 1억원 이상, 세전), 고재산(9억원 이상, 금융재산 제외)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기존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2022년 1월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망 확보를 위해 3개월 앞당겨 추진된다.

한정우 군수는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계층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도움이 필요한 군민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비사벌뉴스 bsb2718@hanmail.net

<저작권자 © 비사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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