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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 비열한 정치공작 멈추어야

기사승인 2022.01.25  21: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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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군수 예비후보자가 고소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군의원 출마예정자, 여성비례대표 추천 대가로 금품요구 및 수수했다는 추측성 기사를 게재하고 SNS에 퍼나르는 등으로 지난 25일 경남경찰청, 창녕군선관위에 고소당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다.

지난 24일자 모일간지 기자수첩에서 군수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가 지역구 기초의원 공천을 받아 주겠다며 거액을 요구 했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또 공천 당사자 한 측근이 여성비례대표 공천대가로 수천만 원을 요구했다는 의혹 보도를 썼다는 것.

이에 앞서 창녕군수 출마예정자는 당사자들의 실명이 떠돌아 “소문을 퍼뜨리는 서너 명의 녹취록을 확보하여 지난 19일 창녕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허위사실 유포자를 반드시 색출해서 엄벌에 처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

이에 군수출마 예비후보자는 소문에 실명으로 등장하는 자가 있음에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고 기사를 쓰는 것은 예비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한 의도적”이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본지 취재결과 군의원 출마예정자와 비례대표 이름이 거론된 이들을 직접 대면과 전화통화를 했다.

Y씨는 “전혀 근거 없는 유언비어이고 허위사실이며 강력한 창녕군수 출마예정자 흠집 내기 위한 악의적인 마타도어라”했다.

“군의원출마를 결심한 신인으로써 유권자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창녕의 정치수준이 우려스럽다.”고 하였다.

비례대표를 조건으로 금품요구를 받았다는 A씨도 전화통화에서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이며 금품요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원길씨(63세 길곡면 하내)는 지방정치를 망치는 비열한 상대후보 쓰러뜨리기의 공작정치가 종식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편집사람들

비사벌뉴스 bsb2718@hanmail.net

<저작권자 © 비사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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