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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성산면에 도계장(屠鷄場) 영업허가 추진…‘밀실 허가’ 주민 반발

기사승인 2022.05.28  09: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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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산면 정녕리 동네 이장, 주민도 모르게 추진~~~헐

경남도가 면지역 시골마을에 도계장(닭을 도살・처리하는 시설) 신규 영업허가를 추진하자 주민들이 악취와 폐수 배출 등으로 환경 민원이 예상되는데도 주민설명회 조차 없이 밀실 허가를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경남도와 창녕군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창녕군 성산면과 대합면 경계지역에 하루 3200마리 닭을 도축할 수 있는 도계장 신규 영업허가를 추진하고 있다.

허가 절차는 도계장 건축물 허가와 도축업 신규 영업허가로 나눠진다. 창녕군은 지난해 5월 J축산이 도축시설로 이용할 건축물 착공 신고를 받았고, 그해 11월 준공검사를 내준 상태다. 이에 따라 건축물 준공과 하루 50t 규모의 폐수처리시설은 설치가 완료됐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창녕군과 협의해 도계장 신규 영업허가를 준비 중이다. 도는 다음 달까지 이곳에 도축시설 배치와 설치가 마무리되면, 7월께 신규 영업허가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도계장이 운영되면 악취와 폐수 배출 등 환경 민원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민설명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홍재룡(대합면 성산로8)씨는 “이 도계장이 있는 동네 이장과 주민도 몰랐다”면서 우환거리에 강경하게 대처 할 것이라고 했다.

주민 김량환(52·창녕군 대합면) 씨는 “도계장 허가가 추진되는 곳에서 1km 반경 안에 초등과 중등학교 3곳이 있다”면서 “악취로 인한 주민 민원은 물론 학습권도 침해할 우려가 높은데 주민설명회조차 없이 밀실에서 도계장 허가가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사업자에게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설명했고, 일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동의서가 첨부된 상태여서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도계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 등을 확인해 하자가 없을 경우 오는 7월 허가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주민들은 “주민동의서에 서명해 준 적이 없고, 도계장이 가동돼 연간 15만 마리 닭을 도축할 경우 악취로 인해 주민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경남도와 창녕군은 도계장 허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전북 고창군에서도 도계장 신규 설치를 놓고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도계장 신설과 증설 등을 놓고 전국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편집사람들

비사벌뉴스 bsb2718@hanmail.net

<저작권자 © 비사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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