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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

기사승인 2022.08.23  17: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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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원 1년간 지원 =

저소득 청년층에게 최대 1년간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 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원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본인 가구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 소득 및 재산도 고려되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간 지급한다.

주택 소유자 및 창녕군 포함 지자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오는 22일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 간 수시로 신청가능하며, 신청한 달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 커졌다. 지역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사벌뉴스 bsb2718@hanmail.net

<저작권자 © 비사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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