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조해진 의원, 지자체장·지방공공기관 임원 임기 일치 법안 대표 발의

기사승인 2023.05.25  19:15:15

공유
default_news_ad1

-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연구원법, 사회서비스업법,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등 4개 법안

지자체장 교체기 알박기 인사 논란 반복에 입법 추진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처리 재논의 계기 주목

 

대통령과 공공기관 임원 및 정무직 공무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려는 국회 논의가 여야 이견으로 중단된 가운데 지자체장과 지방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관심을 끈다.

지자체장의 경우, 대통령과 달리 인사 권한의 대상이 적기 때문에 이번 법안이 여야 협치로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주목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 및 정무직 공무원의 잔여 임기와 관련한 여야 논의 재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22일 지자체장과 지방공공기관 임원 임기 일치를 골자로 하는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연구원법, 사회서비스업법, 지방의료원법 등 4개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사장, 이사장, 원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임기를 현행 3년 보장(1년 연장 가능) → 2년 임기 보장(연임 가능)으로 조정하고 지자체장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된 경우에는 새로 선출된 지자체장 임기개시일 전날 임기 만료되도록 하고 있다.

조해진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공공기관은 대통령과 지자체장의 정책 집행 및 지원을 담당하는 만큼 민주적 선거로 권력이 교체되면 공공기관의 역할과 임무도 달라진다”라면서 “새로운 정부의 원활한 정책 집행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방공공기관 임원 임기를 지자체장과 일치시키도록 인사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 처리가 여야 협치의 정치개혁과제로 지정되어 대통령과 공공기관 임원 및 정무직 공무원의 임기 일치문제로까지 관련 논의가 확대되는 생산적인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민주당 전임 원내지도부는 「3+3 협의체」를 가동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과 정무직 공무원의 잔여 임기 처리에 대해 수 차례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권익위원장 등 정무직 공무원 임기와 관련한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며 대통령과 공공기관 임원 임기 일치 법안 처리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한편 지난해 7월 대구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정무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지자체장 임기와 일치시키는 특별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비사벌뉴스 bsb2718@hanmail.net

<저작권자 © 비사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default_setImage2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