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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보조금 부당 인출 고발돼 수사진행

기사승인 2020.11.13  22: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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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창녕군체육회 특정감사

2억1천2백만 원 미회수금

개인 일탈 죄송 심기일전의 기회

경남도는 창녕군체육회를 대상으로 체육회보조금 위법부당하게 인출한 회계업무 담당자와 이를 방조한 군체육회 관계자등을 고발조치하고 보조금 정산 부실과 공무직 관리책임을 물어 기관 경고하는 등 특정감사 결과를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특정감사 내용을 보면 창녕군소속 공무직 A씨가 군체육회 회계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32회에 걸쳐 보조금 56억5512만여 원을 위법 부당하게 인출, 유용, 횡령 사실을 확인 했다.

이 A씨의 56억5512만여 원의 횡령사실은 체육회 여러 보조사업계좌에서 돌려막기씩 332회로 빼고 넣고 한 금액이 눈덩이 같이 불어나 56억5512만여 원이 횡령 금액이 되었다는 것.

A 씨가 횡령한 금액 중 일부 변제 되었고 현재 일부 미회수금이 2억1천2백만이라고 체육회는 밝혔다.

강군호 체육회장은 “개인의 일탈이 이렇게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창녕군의회 홍성두의원은 5분 발언에서 군행정이 체육회 보조금 부당인출 제발방지 대책을 세워라고 요구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관계 공무원 경징계 4명, 훈계 3명, 주의 2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창녕군에는 보조금 정산부실과 공무직 관리 부정적의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했다.

창녕경찰서는 B C씨 두 사람이 체육회 후원금 5천720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확인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희망연대 창녕지회는 12일 12시부터 30분간 체육회 부당인출 규탄과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 후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편집사람들

비사벌뉴스 bsb2718@hanmail.net

<저작권자 © 비사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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