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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기사승인 2020.11.17  16: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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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두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제27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이칠봉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는 한정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녕군체육회에 대한 경남도의 특정감사 결과, 창녕군체육회의 보조금 횡령 등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기관경고 처분과 체육회 관계자, 담당 공무원의 징계 및 고발 등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 등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에 대해서 세금을 지원하여 주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에 지원하는 것이지만 주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니 만큼, 보조금 사용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은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요소입니다.

관련 법령에서도 규정하고 있듯이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한 지자체에서도 보조금이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창녕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보조금에 대한 집행과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이번 경남도의 특정감사 결과를 보면, 2013년부터 경남도의 특정감사 시점까지 7년여 기간동안 332회에 걸쳐 56억여원의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창녕군체육회나 창녕군에서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결과 지적된 창녕군체육회의 회계업무담당 보조금 횡령, 그리고 횡령 방조, 창녕군의 범죄사실 조치 소홀, 체육회 보조금 관리·감독 위반, 공무직 근로자 업무부여 및 관리 부적정 등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와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향후 창녕군체육회에서는 보다 더 보조금에 대한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자체 관리를 강화하고, 창녕군에서는 보조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과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철저히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창녕군체육회 보조금에 대한 경남도의 특정감사를 계기로 창녕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 최근 3년 또는 5년간 감사범위를 정해 감사를 실시 할 필요성이 있고, 향후 창녕군 행정감사 규칙에 따라 종합감사에 준하여 2년에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는 등 보조단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관리·감독에 만전을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민간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시 사전교육을 철저히 추진해 나감은 물론, 보조금 정산보고 시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예산의 누수 방지 등을 점검하도록 관리기능을 강화하는 등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사벌뉴스 bsb2718@hanmail.net

<저작권자 © 비사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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