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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공고

기사승인 2022.05.15  09: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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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구역 변경,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 등 가산 반영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변경공고와 함께 국회의원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이 변경된 이유는 지난 4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의 수당이 인상되면서 이에 연동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선거구획정으로 지방의원선거의 선거구역이 변경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하였다.

※ 2022. 4. 20.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내역

-지방의원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재산정(해당 선거구)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분(인상액×선거사무관계자수×13일)및 산재보험료(총수당×1%) 가산

변경된 경남도지사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8억 8천만 원으로 지난 1월 21일 공고된 금액보다 1억 6천 7백만 원 증가하였다. 제7회 지방선거의 17억 7백만 원과 비교하면 1억 7천 3백만 원 증가하여, 약 10.1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산정기준 및 변경금액은 도지사선거와 동일하다.

이번에 변경된 도내 기초단체장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1억 7천 6백만 원 정도이며, 최고액은 창원시장선거 4억 5천만 원, 최소액은 남해군수선거가 1억 2천 9백만 원이다.

한편,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예비)후보자후원회의 경우 연간 모금한도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므로 선거비용제한액 변경에 따라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 기준으로 연간 모금한도액이 재산정 된다.

 

비사벌뉴스 bsb2718@hanmail.net

<저작권자 © 비사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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