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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인공지능교육진흥법' 제정안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2.08.25  11: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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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교육진흥위원회·전문기관 필요

수요 급증·정책 진행되나 제도 미비

개인정보 유출 등 역기능 방지도 중요

유아부터 평생직업교육까지 교육 전 단계에 걸쳐 디지털·인공지능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해진(국민의힘·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교육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육 분야에는 코딩(알고리즘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어 컴퓨터에 입력하는 작업)을 비롯해 디지털·인공지능 교육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미래 산업 먹거리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정부도 국정과제에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을 내걸고 관련 교육과 인재 양성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조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교육 분야에 안착시키려면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해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역기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관련 법·제도적 기반이 미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가 교육 전 단계에 걸쳐 디지털·인공지능 교육 진흥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데 필요한 사항과 안전성 확보 책무를 규정하고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법안은 먼저 '인공지능(AI) 교육'을 △AI 원리, 영향 윤리 등을 이해하는 교육 △AI 활용과 개발 능력 향상 교육 △AI을 활용한 교수·학습·평가와 정책 수립 활동 등으로 정의했다. 이와 함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AI 교육 기회 보장, 개인정보 유출 등 역기능 방지, 윤리적 책임, 관련 기관과 협력 책무를 부여 △교육부가 국가인공지능교육진흥위원회 설치와 그 업무를 지원할 전문기관 설립 △AI 교육에 필요한 인력 양성과 재교육 계획 수립지원과 겸임교원 임용 특례 △AI 교육 윤리원칙 제정·공표와 교육기관과 산업 종사자 준수 △인공지능교육산업과 협력 근거 등이 담겼다.

조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우리 사회와 개개인 삶 전반에 큰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인재 양성과 교육 정책 마련을 필수불가결하다"며 "전반기 교육위원장 때부터 교육부 미래교육전략팀을 만나 인공지능 교육 관련 제도·정책을 논의하고, 학교 등 현장 의견도 수렴해 법안을 성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이 하루빨리 제정·시행될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에 온 힘을 다해 앞으로 미래세대가 양질의 인공지능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사벌뉴스 bsb2718@hanmail.net

<저작권자 © 비사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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