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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우회전 일시정지 홍보·계도 실시

기사승인 2023.05.25  19: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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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방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일시정지, 사람이 보이면 일시정지

 

창녕경찰서(서장 이준호)는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인 우회전 시 일시정지에 대해 아직 많은 운전자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 5월 한달간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8일 밝혔다.

교차로 우회전 관련 규정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달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행되고 있다. 간략히 설명하자면,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주위를 살피면서 서행으로 우회전 할 수 있고, 적색인 경우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을 해야한다. 또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보이면 무조건 멈춰야 하며, 도로교통법상 일시정지의 기준은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켜 보행자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창녕서 교통관리계에서는 우회전 관련 규정 플랜카드 및 전단지(홍보물) 배포·교통안전 교육·캠페인·단속(계도) 등을 통해 우회전 시 일시정지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창녕경찰서장은,“운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계도활동 및 우회전 신호등 설치 등을 통해 우회전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비사벌뉴스 bsb2718@hanmail.net

<저작권자 © 비사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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