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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의 자랑 마늘, 양파 이삭줍기는 범죄입니다

기사승인 2023.05.25  19: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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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경찰서 창녕읍파출소 경장 구자경

창녕군의 지역농산물인 양파, 마늘의 수확철이 다가왔다.

창녕은 약 100만평에서 마늘을 수확하는 전국 최대 주산지이자, 양파의 최초 재배지이기도 하다.

매년 5월 하순부터 6월 하순까지 한달, 창녕의 농촌 들녘이 가장 바쁜 시기이다. 근래에는 농촌 일손이 부족하여 농가 자체 인력 외에 인력 구하기도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최근에는 힘들게 농사를 짓고 수확을 마친 뒤 농민에게 있어 마치 자식 같은 농산물을 주워가는 이삭줍기도 해마다 신고가 빈번한 실정이다.

허락 없이 남의 밭에 들어가 떨어진 농산물을 가져가는 이삭줍기는 적발시 형법 제329조 절도죄로 처벌 된다.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차량을 이용하여 3~4명씩 조직적으로 절도행위를 하며, 적발시 대부분 떨어진 농산물을 가져가는 행위가 절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 이런 일들이 일어나 경찰관으로써 안타까운 마음도 든다. 피해가 매년 반복되기에 창녕경찰서에서는 순찰차와 마을 방송시설을 이용해 방송을 하거나, 수확지 집중순찰 및 거점순찰을 통해 적발과 계도를 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대부분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을 통해 벌금등으로 처벌되도록 하고 있어 마늘을 주워가는 것 보다 벌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가 많으니‘나 하나쯤이야, 버리는 것이니 내가 가져가면 어때’라는 생각보다는 땀 흘려 일한 농민의 눈물과 재산이라는 인식의 전환으로 더 이상의 범죄는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비사벌뉴스 bsb2718@hanmail.net

<저작권자 © 비사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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