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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없는 슬기로운 집콕 생활

기사승인 2024.03.29  14: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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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때문에 밤낮으로 시달리는 분들 계시나요?
공동주택에 사는 가구 비율이 높은 만큼 이웃 간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집 바닥은 이웃집 천장임을 꼭 기억하고 층간 소음에 대처하는 방법과 이웃 간 에티켓을 알아본다.
뉴스에서 층간 소음으로 이웃들이 다투고 범죄까지 발생한 소식을 접했을 것이다. 환경피해에 관한 분쟁 가운데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사건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창녕군에 따르면 군내 아파트는 77동 6,123세대, 빌라 연립주택 54동 711세대, 다세대 99동 798세대, 주상복합 4동 40세대로 층간 소음 발생 소지가 있는 세대가 무려 7,672세대에 이르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갈등이 커지기 전에 서로 예의를 지키는 것이며 아이들에겐 집안에서 뛰지 말아야 할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늦은 시간과 이른 시간엔 세탁기, 청소기, 연주 소리, 애완견 짖는 소리, TV 라디오 소리도 조심해야 한다.
인테리어 공사나 이사 모임 같은 이벤트가 있을 때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게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일 것이다.
해결 방법으로는 층간 소음이 발생했을 때 직접 해결하려다 갈등이 깊어지는 등 폭언이나 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아파트 관리사무소 중재를 요청한다.
그럼에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는 이웃사이센터 1661-2564나 경남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055-211-6624로 민원 접수하는 방법도 있다.
전문가 전화상담이나 현장 방문을 통해 소음을 측정하고 당사자 간 이해와 분쟁 해결을 유도한다는 것.
오종식 기

비사벌뉴스 bsb2718@hanmail.net

<저작권자 © 비사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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