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전기차 구매 군민에게 예산 지원

기사승인 2024.03.29  14:19:16

공유
default_news_ad1

창녕군이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과 창녕 형 ESG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접수는 지난 ?일부터 시작됐으며 승용차 79대 화물차 87대 등 총 166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물량 소진까지 접수받으며 지원받은 이력이 있다면 승용차와 승합차는 2년 화물차는 5년의 제한 기간이 있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대당 최대 1,286만 원까지 전기화물차는 1,586만 원까지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열람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창녕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거주자 혹은 사업장소재지가 창녕군에 있는 법인 기업 단체다. 선정 기준은 차량출고 등록순이다. 공공기관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개인사업자 및 단체의 경우 개인과 사업자로 이중 신청할 수 없으며 사용본거지와 대표자 주소지가 창녕군에 있느냐고 한다.
부부의 경우 세대를 분리했어도 한 명만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면 제조 판매사와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신청서를 작성 후 작성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일체를 전기자동차구매 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구매지원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출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보조금 지원신청 자경 부여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신청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전기차 보조금 자원 자격 혹은 구매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청 환경과(530-7485)로 문의하면 된다.
오종식 기자   

비사벌뉴스 bsb2718@hanmail.net

<저작권자 © 비사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